폰트 라이선스 규정
본 규정은 UTOIMAGE.COM(이하 '서비스'라 함)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하고 회원가입한 '사용자'를 대상으로 비비트리 주식회사(이하 '회사'라 함)와 '사용자'간에 체결하는 법적 계약서입니다.
본 계약은 '회사'가 '사용자'에게 '폰트'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으로써 여기서 '폰트'라 함은 '회사'가 저작권 또는 판권을 확보하고 있는 디지털 서체를 의미합니다.
'사용자'가 '서비스'를 통해 '폰트'를 다운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한 '폰트'를 본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'사용자'가 본 계약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였음을 의미합니다.
'폰트' 콘텐츠의 사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.
폰트 사용범위
사용처 | 사용범위 | 라이선스명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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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(자사용도로만 사용 가능) | 비즈니스 및 기타 (자사 및 납품용도로 사용 가능) | ||
웹디자인 | 홈페이지, 웹배너, 뉴스레터 등 각종 웹 디자인 용도 | ● | ● |
모바일웹 | 모바일 홈페이지, 모바일 배너 등 각종 모바일웹 디자인 용도 (모바일 APP 제외) | ● | ● |
바이럴•소셜용 | 블로그, 카페, SNS, 온라인커뮤니티 디자인 및 게시물 제작 용도 | ● | ● |
홍보용 인쇄•판촉물 | • 레포트, 사내 보고서, 프리젠테이션용 • 전단지, 카탈로그, 브로슈어, 리플렛 • 포스터, 스티커, 명함, DM 등 인쇄 홍보물 • 각종 판촉물 제작 | ● | ● |
광고 | 신문광고, 정기간행물 광고(잡지 등), 버스광고, 간판, 현수막, 전시부스 등 | ● | ● |
비판매용 출판물 | 비 판매용 출판물 및 정기간행물, 교육용 교재 | ● | ● |
판매용 출판물 | 판매용 출판물 및 정기간행물, 교육용 교재 | X | ● |
소프트웨어 임베이딩,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작, 방송용 콘텐츠 제작, 각종 전자기기 내 번들, 2차 제작물의 전시 및 재판매 등 상기 사용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확장라이선스 (확장이미지팩)로 폰트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 고객지원센터로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